강아지동물등록1 강아지 동물등록 변경신고, 주소·전화번호 30일과 온라인 방법 강아지를 이미 동물등록했더라도 이사하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주소·전화번호·소유자 정보 등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강아지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소 변경은 전입신고를 하면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시스템에 새 주소와 연락처가 반영됐는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간에 등록정보를 현행화하세요.어떤 경우에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2025년 8월 7일 개정 서식은 다음 변경사항을 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반려견의 소유자가.. 2026.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