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2 강아지 동물등록 변경신고, 주소·전화번호 30일과 온라인 방법 강아지를 이미 동물등록했더라도 이사하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주소·전화번호·소유자 정보 등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강아지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소 변경은 전입신고를 하면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시스템에 새 주소와 연락처가 반영됐는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간에 등록정보를 현행화하세요.어떤 경우에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2025년 8월 7일 개정 서식은 다음 변경사항을 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반려견의 소유자가.. 2026. 8. 31. 강아지 잃어버렸을 때 찾는 법, 분실신고·보호소 확인·수색 순서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면 무작정 멀리 뛰어다니기보다마지막으로 본 장소를 기준으로 주변을 확인하면서 분실신고와 보호센터 조회를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사진과 분실 장소를 등록하고,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부서와 보호센터에도 알려주세요. 강아지를 발견했다고 무리하게 쫓으면 더 멀리 달아날 수 있으므로, 목격 위치와 이동 방향을 계속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장 먼저 확인할 곳외부로 나갔다고 생각해 바로 먼 곳부터 찾기 쉽지만, 먼저 집과 건물 내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침대와 소파 아래베란다와 창고계단실과 비상계단지하주차장옥상 또는 공용 복도열린 창고나 기계실 주변아파트 화단과 주차 차량 아래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본 시간과 장소를 다시 확인하고, 현관문·대문·울타리 중 어디가 열렸는지도 살.. 2026.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