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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동물등록2

강아지 동물등록 변경신고, 주소·전화번호 30일과 온라인 방법 강아지를 이미 동물등록했더라도 이사하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주소·전화번호·소유자 정보 등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강아지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소 변경은 전입신고를 하면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시스템에 새 주소와 연락처가 반영됐는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간에 등록정보를 현행화하세요.어떤 경우에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2025년 8월 7일 개정 서식은 다음 변경사항을 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반려견의 소유자가.. 2026. 8. 31.
강아지 사망신고 방법, 동물등록 말소 30일과 준비서류 등록된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다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를 이용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화면이나 방문 접수기관에서는 등록동물의 폐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 확인서나 장례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장례식장을 이용했다고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말소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고 처리 후 등록 상태까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강아지 사망신고는 동물등록 말소 절차입니다일상적으로는 강아지 사망신고라고 부르지만 행정적으로는 동물등록 정보의 변경 또는 말소에 해당합니다.등록된 반려견이 죽으면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