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사망신고1 강아지 사망신고 방법, 동물등록 말소 30일과 준비서류 등록된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다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를 이용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화면이나 방문 접수기관에서는 등록동물의 폐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 확인서나 장례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장례식장을 이용했다고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말소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고 처리 후 등록 상태까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강아지 사망신고는 동물등록 말소 절차입니다일상적으로는 강아지 사망신고라고 부르지만 행정적으로는 동물등록 정보의 변경 또는 말소에 해당합니다.등록된 반려견이 죽으면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 2026.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