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법안1 개고기 산업 전면 금지! 이제는 그만 보내줄 시간~ ― 한국, 2027년까지 개고기 산업 전면 금지 추진… 반려동물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선택2024년 1월, 대한민국 국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개식용’ 문제에 대해 전면 금지를 명시한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죠.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개고기를 기르는 농장, 도축, 유통, 판매가 모두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이 법은 단순한 금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대하고, 문화와 인식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법령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이 변해온 결과이자, 앞으로 만들어갈 변화의 시작점이기.. 2025. 7. 9. 이전 1 다음